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스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 대상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납세자의 책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 거래에 대한 세금을 신고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참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는 기간으로, 거래일부터 2년 이내이며, 거래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출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거래일에 발행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일이 포함된 날짜의 다음 날부터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거래일이 계산 기준일이 되는 제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거래일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출 시 기준일로 하는 매출채권은 매출일로 영수를 받은 경우에 그 영수일을 기준일로 하며, 영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기준일로 한다(법인세법 제71조). 영수를 받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지급일은 실제로 지급이 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고,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1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매출일이거나 실제 지급일이거나 실제 지급기한이 아니면 월말일 또는 계산서 발행일이 편의상 간주 기준일이 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다만, 계산서 발행일이 다음 달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전월의 월말일이 간주 기준일이 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매월 7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전월 월말일이 간주 기준일이 된다. 그러나 매출일이나 실제 지급일이나 실제 지급기한이 전월보다 이전이면 전월보다 이전일이 간주 기준일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날 또는 다음날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매출합산세금계산서
• 매월 말일까지 발행
• 수기세금계산서
• 매월 말일까지 발행
• 농수산물류통관세금계산서
• 매월 말익일까지 발행
• 세무관리서 규정에 따른 경우
• 세무당국이 지정한 기간 또는 일자까지 발행
구분발행기한
• 부득이한 사유로 발행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증빙자료 첨부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
• 국세청장이 지정한 기타 경우
• 국세청장이 지정한 기간 또는 일자까지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다음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500만 원 이상인 영수금이 교부되는 거래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득세신고 대상 거래 여행업법 제17조에 따른 여행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거래 전자세금계산서의 소급적용을 선택한 사업자의 거래 다음의 거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500만 원 미만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선택한 거래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국세청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망 거래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동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세금처리자와 공급자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동의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세금처리자와 공급자는 국세청 승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은 원본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복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조건 3: 전자서명 인증서
공급자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건 4: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양식 사용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처리자가 정한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표준 양식에는 납세자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조건 5: 원본 전자세금계산서 보관
공급자는 원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또는 서면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조건 6: 발행 정보 보고
공급자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세금처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기한 확인하기 전자세금계산서 신고기한은 사업자의 신고일자에 따라 다르며, 매월 10일과 25일의 두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일자는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지정하는 날짜로, 이 날짜는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신고일자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일자 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 전자세금계산서 신고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발행기한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인구 1백만 명이 넘는 도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5일 이내,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的发行日이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한인 5월 15일 이후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는 늦어도 5월 15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와 일련번호
- 공급가액, 세액, 수수료 등의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가 지연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한 후 30일 이내이며, 부가가치세 관련 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한 후 15일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이 신고시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신고시한일로 간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영수하는 날짜로부터 7일 이내이며, 만약 영수가 인터넷 등의 전자적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수가 확인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 거래 내역(품목, 수량, 단가, 금액)
- 발행일자와 영수일자
- 공급가액, 세액, 과세금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발행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 영수일로부터 7일 이내(인터넷 거래: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 |
발행 방법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
필수 확인 사항 | 거래처 정보, 거래 내역, 발행일자 등 |
보관 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재발행 신청 기한 | 분실/훼손일로부터 1년 이내 |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_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구매자가 거주하거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 해당 세무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 - 판매자가 승인을 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판매자가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날 (해당 날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공급한 날 이후 첫 번째 영업일)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없거나
-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가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공급의 경우 1년간의 대가 합계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농, 임산, 축산, 수산업의 원자재인 경우
3.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개인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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